피해주택 60% 홍수보험 안들어… 줄파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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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09 00:00
입력 2005-09-09 00:00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가옥 중 60%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파산하는 생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7일(현지시간) 일반 보험으로는 대부분 홍수 피해 보상이 안되며,FEMA가 주관하는 연방홍수보험에도 들지 않은 피해 주택이 6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뉴욕 소재 보험정보연구소의 로버트 하트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험업계에서 ‘홍수’의 정의는 매우 엄격해 아래로부터 물이 차야 홍수라고 본다.”며 “정부가 관할하는 둑이 무너져 수해가 난 경우 민간보험에서는 홍수로 보지 않아 보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허리케인의 돌풍으로 집이 파괴된 사람들은 민간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이 침수된 사람들은 연방홍수보험이 아니라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연방홍수보험은 카트리나와 같은 대규모 수해로부터 보험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1960년대에 시작됐으나 강제가 아닌 임의보험 형식이어서 수해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미국 노동부는 8일 지난 9월 3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청구자 가운데 1만명 정도의 카트리나 피해자가 포함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업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컨설팅회사는 보험사들의 보상금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파산법이 파산신청을 통한 채무청산을 더 어렵게 규정하고 있어 의원들과 단체들은 파산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 외신종합

2005-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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