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협박범에 징역1년형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08 00:00
입력 2005-09-0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 최재형)는 사이버 테러를 당한 A씨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28차례에 걸쳐 협박한 홍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금품을 받는 데 실패해 대부분의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재판부는 “피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협박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홍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외국인 강사와 우리나라 여성의 성문란 행태가 불거질 때, 외국인과 함께 있는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A씨의 전 남자친구인 홍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진을 본 뒤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가족들에게 외국인과 찍은 다른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얼굴이 드러나 좋겠다.”“사진을 집앞에 붙이겠다.”는 협박을 계속했다.
홍씨는 또 인터넷 경매업체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송금계좌로 A씨의 대포통장을 알려줬지만, 업체에 행각이 발각돼 돈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상명세는 다른 곳으로 새나가 이 통장을 이용한 익명의 또다른 사람이 같은 수법으로 10만원의 사기를 치기도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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