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소형 10년간 못판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08 00:00
입력 2005-09-08 00:00
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의 택지 공급은 일러야 이달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우선 사업지구 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설계와 마스터플랜(MP) 심의, 건축 심의, 사업 승인 등을 거치려면 6개월 이상 걸려 분양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도 내년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현재 분양계약 뒤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 25.7평 초과 물량은 5년이다. 아울러 25.7평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 공급하는 택지지구에서는 예외없이 전매제한 강화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지구는 총 28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 1차분 143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며 나머지 140여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택지가 공급되는 1만가구는 모두 일반 분양분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10%,18∼25.7평 50%,25.7평 초과 40% 등으로 구성돼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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