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8일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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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기자
수정 2005-09-08 07:41
입력 2005-09-08 00:00

5년간 22억 불어난 재산 검증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9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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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이번 청문회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여야는 이 지명자의 판결 성향과 재산 등 대법원장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도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삼을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전반적으로 임명을 극력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동의안은 큰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대통령 탄핵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력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기사람 봐주기’ 인사임을 거론하면서 이 지명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법원판결이 친정부·친여 성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립성 유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성향과 재산문제는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판결성향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재산에서도 이 지명자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22억원의 재산을 모은 것이 주목받고 있지만 21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건수임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당한 세금 납세와 별도로 변호사 법률서비스 비용 과다를 들어 사법개혁과 연관지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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