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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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5-09-07 00:00
입력 2005-09-07 00: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정문 용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5월24일 용인공설운동장에서 노인 대상 행사를 개최, 선거구민 1만 2000여명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4500여만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을 기념품으로 돌린 혐의다. 이 시장은 버스를 빌려 이날 행사 참가자 중 일부를 행사장까지 태워다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시가 주최하는 주민 대상 행사에서 상장이나 기념패는 줄 수 있어도 부상이나 기념품 증정은 금지된다.”면서 “상시기부행위를 해선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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