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신도시건설 1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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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07 00:00
입력 2005-09-07 00:00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는 ‘선(先) 추진-후(後) 도시계획반영’으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진다.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허가제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11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에 이미 반영된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은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중앙정부가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국가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인정돼야 한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난 7월 건교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반대하면 자칫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했다. 지금까지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고 작은 규모 토지가 330㎡를 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큰 규모 토지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두 지역의 가중평균개념을 도입토록 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허가제로 전환, 기획부동산의 활동을 막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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