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오피스텔 탈세’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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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07 00:00
입력 2005-09-07 00:00
전국의 오피스텔 22만가구 가운데 주택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8.8%인 1만 90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사무실이지만 실제로는 50% 가까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특히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이 8·31대책 이후 새로운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 상반기 오피스텔의 용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규정을 어겼을 경우 세금과 과태료를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전국 오피스텔의 8.8%에만 주택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고지했다. 부동산업계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으로 전용된 비율이 지역에 따라 5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바닥난방 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오피스텔이 대거 분양돼, 주거용으로 전용된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 대상을 훨씬 웃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피스텔의 90% 이상은 사무실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세율도 주택에 비해 훨씬 낮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중의 부동자금이 오피스텔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2∼4월에 지자체와 함께 전국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사무실용인지 주거용인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바꾼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를 적용하거나 과태료 등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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