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年內 취득분·일반분양권은 제외
▶모든 입주권이 다 해당되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조합원 분양에만 해당된다. 조합원 분양을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서 산 경우에도 해당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의 경우라도 조합원 분양이 끝난 뒤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오는 200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은 어떻게 다른가.
-조합원 입주권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일반 분양권은 분양대금만 냈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에 불과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분양이 끝난 뒤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수도권은 기준시가로 1억원 미만, 지방은 3억원 미만이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택은 값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입주권과 주택 모두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기존에 보유한 다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한다. 입주권을 팔 때에는 현행대로 실거래가로 과세하며,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9∼36%의 양도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입주권은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이 많고 내년부터는 전매 제한이 더욱 강화돼 사실상 입주권을 팔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입주권은 언제까지 못 파나.
-분양권과 같은 전매 제한을 받는다.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투기과열지구는 등기를 마쳐야 팔 수 있고, 지방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현행 5년에서 내년에는 10년으로 강화된다.
▶집 2채 중 1채가 내년에 재건축 등의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에 다른 집을 팔 경우는.
-지금까지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다른 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입주권이 주택수로 계산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된다. 따라서 다른 집을 팔 때 내년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고,2007년에는 50%의 세율로 중과세한다. 다른 집을 장기보유한 것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다.
▶기존의 집이 재개발돼 다른 집을 사서 살다가 팔고 재건축된 집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현재도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다른 집을 사서 1년 이상 살다가 새 집이 완공돼서 이사가면, 다른 집을 1년 이내 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1년이 지나서 팔 경우는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살던 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재개발됐고 그동안 다른 집을 사서 살다가 재개발 주택이 마음에 안 들어 팔게 되면.
-집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집이 1채라는 기준인데, 이 경우 집이 2채라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중과 대상이 된다. 다른 집을 산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끝나 이를 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인데 입주권을 사서 새 집이 완공된 뒤 이전 집을 팔면.
-새 집이 지어지고 1년 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1년이 지나서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중과된다.
▶주택 1채와 토지를 가진 상태에서 토지가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바뀔 경우는.
-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되므로 기존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