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F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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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5-09-06 00:00
입력 2005-09-06 00:00
통신위원회는 5일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SK텔레콤에 93억원,KTF에 5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KTF는 시장혼탁을 주도하고 조사를 거부해 기준 금액 대비 50%의 과징금이 증액됐으며,SK텔레콤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30%를 줄였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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