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정구교수 글 국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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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09-03 10:10
입력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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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통일전쟁’이란 기고문을 쓴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2일 오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지방경찰청 분실 앞에서 강 교수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고 있다.
‘6·25는 통일전쟁’이란 기고문을 쓴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2일 오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지방경찰청 분실 앞에서 강 교수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고 있다.

안주영기자 yja@seoul.co.kr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동국대 강정구(59)교수가 2일 오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강 교수는 서울 옥인동 서울경찰청 보안분실에 들어서기 전 “내 글을 둘러싼 진통이 소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민족 평화통일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교수의 글이 명백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강 교수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회원들은 보안분실 앞에서 강 교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교수노조 등 진보단체 회원들은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한 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집회를 연 자유청년개척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남침을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강 교수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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