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주문답풀이] 재정 취약한 지방 지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세제를 강화해 늘어나는 세금을 지방에 대한 지원과 연계시키면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도 이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지방교부세’의 신설을 두고 한 말이다.
내년부터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별로 합산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정기반이 취약안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증가하는 세수를 특정 목적에 활용,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이해관계 집단이 생기면 제도의 존속을 위해 감시체계가 생기고 이로 인해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의 재산세 결손보전에 4000억원, 지방재정 확충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종부세 세수는 내년에 1조 200억원,2007년 1조 2300억원,2008년 1조 4900억원,2009년 1조 81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4년 뒤에는 올해의 2.6배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자체가 이같은 교부금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주민들의 복지와 고용증대 등에 쓰면 국토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종부세의 틀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기도 하다. 국민의 80%도 세제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재경부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 부총리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분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산입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8월22일 1·3면 보도).
다만 양도세는 재산세와 달리 세수가 일정하지 못해 이번에는 유보했으며 나중에 세수 규모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면 ‘균특회계’에 넣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가 1년 유예돼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양도세 효과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3조 8000억원으로 2주택자 이상이 낸 부분만 따로 구분할 수 없지만 중과되면 종부세만큼 크게 늘 것으로 점쳐진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