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주문답풀이] ‘생애 첫 주택자금’ 조건은 가구원 모두 집 가진적 없는 무주택자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01 07:23
입력 2005-09-01 00:00
▶신도시로 추진될 서울 송파 거여 지구 등의 첫 분양시기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야 하지만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5만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의 주변 1000만평에 짓는 14만 가구는 내년에 택지지구 지정을 거쳐 2008년 중 분양할 계획이다.
▶판교 등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월세나 전세로 임대기간은 2년, 임대료는 주변의 시세를 준용한다. 입주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과 대상은.
-무주택자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에만 해당된다. 금리와 대출한도 등은 9월에 결정,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리로 빌려 주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의 대출자격은.
-금리를 연 3%에서 2%로 낮춘 영세민 전세자금은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대출된다. 전세금이 특별시는 50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은 4000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당 2100만∼3500만원이 지원된다. 금리를 5%에서 4.5%로 낮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구당 6000만원까지만 빌려 준다.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은.
-공공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나 저소득 주택소유자에게 수도권은 4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의 전세금을 연 2%로 지원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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