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주문답풀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해당안돼
수정 2005-09-01 07:56
입력 2005-09-01 00:00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한 뒤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에만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5억원짜리 집을 1채씩 보유했을 경우 지금은 각각의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을 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가구별이 아닌 물건별로 합산한다.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시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나 가구원 중 주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주택금액이 같을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유세 과표가 올라간다는데.
-과세표준을 말한다. 세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기준금액이다. 지금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삼고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집은 5억원을 과표로 보고 세금을 산출한다. 종부세는 내년 70%를 거쳐 2009년 100%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00%가 된다. 그만큼 세부담은 늘어난다는 뜻이다.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하지만 놀리는 땅은 가구별로 합산하고 과표도 70%로 높아진다.20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825만원 냈다면 내년에는 1247만원,2009년에는 올해의 2.2배인 1780만원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데 그 대상은.
-1가구 2주택자와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이다.1가구 1주택은 비과세 원칙이 유지되지만 1주택자라도 양도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계속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등기하지 않거나 1년 이내의 양도, 투기지역 등에서의 거래도 지금처럼 실가로 과세한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율 50%가 아닌 현재의 일반세율 9∼36%가 적용된다. 주택을 판 시점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로 본다.
▶수도권 등의 1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무조건 빠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지구나 재건축구역의 주택은 1억원 이하라도 2주택자일 경우 양도세가 중과된다.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다르다. 일단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지만 9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면 ‘수도권 1억원 이하의 주택’ 예외규정에 따라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억원짜리 집을 먼저 팔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다가구 주택 1채를 소유했을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인가.
-세법상 2개의 가구를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서는 1억원 이하, 그 이외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인지를 따져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한 사람에게 팔 때에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시키는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집을 장기간 보유한 뒤 팔면 세제상 혜택이 있나.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을 많이 공제해 준다.3∼5년 보유시 10%,5∼10년 15%,10∼15년 30%,15년 이상은 45%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15년전 1억 5000만원에 집을 사 내년에 4억 5000만원에 팔 경우 이전에는 30%가 공제돼 양도세 6200만원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45%를 공제받아 양도세는 4600만원으로 1600만원을 덜 낸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했다면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나.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고 따로 가구를 구성했을 경우 1주택자가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2주택자로 본다.
▶다른 곳에 농사짓기 위해 기존의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새로 산 농지가 기존 농지보다 크거나 금액이 3분의1 이상이면 1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농촌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나 임야 등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상속받았거나 농사를 짓다가 이농한 경우 5년 이내에 팔면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가구당 300평 이내의 주말농장이나 종자생산사 등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09-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