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주택세제] 강남 23억짜리 보유세 1431만원→2463만원으로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9-01 07:56
입력 2005-09-01 00:00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23억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1431만 300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7배 늘어난 2463만 3000원을 내야 한다.2007년에는 세금이 올해 보유세의 두 배 수준이 된다. 집값이 올라 기준시가가 상승하면 세금은 더 늘어난다.
경기 분당의 10억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372만 8000원이었으나 내년 보유세는 601만 8000원으로 1.6배 늘어난다.2008년 보유세는 올해 보유세의 두 배로 뛴다.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서울 서초의 7억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만 231만 3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종부세까지 더해서 286만 3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2007년까지 재산세 부담이 올해와 같을 전망이다. 마포의 공시지가 3억원짜리 집의 올해 재산세는 81만 3000원인데 2006년과 2007년에도 81만 3000원이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거나, 올해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50%를 넘어 150%만 냈으면 더 내지 않는 초과분이 내년에 과세가 돼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땅 세금은 더 늘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더욱 강화된다. 예컨대 공시지가 5억원짜리 부재지주의 임야는 올해 재산세로 100만원만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3억원 초과로 확대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합쳐 보유세를 197만 5000원 내야 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는 재산세가 올해 25만원에서 내년 30만원,2007년 35만원,2008년 40만원 등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 부재지주는 장기보유 혜택 없어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자가 2003년 5월에 7억 4000만원에 산 서울 강남구 대치동 W아파트 41평형을 현재 11억 5000만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약 1억 2000만원(주민세 포함)이다.
내년에 같은 값에 팔면 3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1억 716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2007년에 팔면 장기보유 혜택도 없고 양도차익의 절반인 1억 833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자가 같은 시기에 실거래가 3억 6000만원(기준시가 2억 8050만원)에 산 서울 노원구 중계동 L아파트 37평형을 연내 4억 8000만원(기준시가 3억 2600만원)에 팔면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맞춰 527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에 팔면 실거래가로 과세돼 양도세는 2255만원으로 328%나 늘어나고 2007년에는 50% 중과로 4925만원을 내야 한다.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와 부재지주가 가진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1가구 3주택자와 같은 60%로 중과된다. 역시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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