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주택세제] 생활형편상 2주택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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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9-01 07:55
입력 2005-09-01 00:00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가구 2주택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각종 예외 조항이 붙는다. 전국적으로 72만 2000가구로 추산되는 2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 대상은 27만 6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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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수도권·광역시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광역시라 하더라도 군 지역이나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지방과 같이 기준시가 3억원을 넘는 주택만 중과 대상이 된다.

생활형편상 2주택자가 된 경우는 가급적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직장 때문에 2주택자가 된 경우 직장이 있는 시·군에 집을 사서 1년 이상 살다가 거주할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수도권에 기준시가 4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던 A씨가 지방사무소로 파견돼 그곳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넘는 집을 사서 2년간 살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지방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있거나,30세 이상으로 각각 집을 갖고 있다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되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2주택자가 된 경우는 같이 살기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집을 팔면 된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2년 이내에 한 집을 팔 때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을 충족한 집이면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안에 팔아야 한다.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에서 이겨서 얻은 주택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장기간 임대한 집도 예외다. 지난 2003년 10월29일(10·29대책)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을 2채 이상,5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세 감면 대상도 예외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00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새 아파트는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이런 방침은 이번 대책과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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