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대형 42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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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01 07:53
입력 2005-09-01 00:00
내년부터 판교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90% 안팎으로 제한된다.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할 때 15만평 이상의 광역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는 현재 5∼25층인 층고제한이 완화돼 40∼50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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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축하 플래카드
뉴타운 축하 플래카드 31일 송파구 마천동 길거리에 거여.마천 지구 뉴타운 조성 계획 확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5년간 수도권에 공급될 150만 가구 가운데 28%인 41만 5000가구가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로 건설된다. 또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종부세 세부담은 지금보다 2∼3배 높아진다.

정부는 31일 과천 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으며 거품은 꺼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파트 값은 2003년 ‘10·29대책’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대형 아파트 물량으로 송파 거여지구의 신도시에 2만가구, 김포 신도시와 양주·옥정 등 4∼5개 지구에 6만가구를 각각 공급하고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 신도시에도 각각 1만 6000가구와 9700가구의 중대형 아파트가 건설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려 당초 12만가구였던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15만가구로 늘어난다.

내년 3월 25.7평 이하,8월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하게 될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는 채권입찰상한을 정해 주변 시세의 90%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영개발로 이뤄지는 다른 신도시 지역에도 분양가를 시세의 90% 안팎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 신도시의 경우 육군종합행정학교 95만평, 특전사 65만평, 체육부대 12만평, 남성대 골프장 28만평 등 200만평의 터에 5만가구를 오는 2008년부터 분양한다. 한 부총리는 주변에서 땅 투기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국세청의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에 집중된 재건축 규제는 풀지 않되, 강북에 몰린 재개발 규제는 크게 완화해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도 200∼250%에서 50∼10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광역 공공개발이 추진되는 15만평 이상의 재개발 사업지구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의무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동의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로 완화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에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50%의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 세율을 강화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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