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우대저축 연내 가입하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자격이 강화되고, 세금우대저축 대상자도 축소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인하된다.
●2억이상 주택소유자 `장기주택저축´ 불가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금리는 일반 예·적금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간 낸 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는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다.
세금우대 종합저축도 현재는 20세 미만의 경우도 1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0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여는 게 좋다.
●5000원 이하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초에 실시될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 20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 때는 15%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결국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예전의 공제액을 회복할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만 발급되기 때문에 단돈 1000원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주택자 모기지론 혜택 못받아
또 지금까지는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2주택자로도 장기주택 담보대출(모기지론)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내년부터는 2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직장이나 교육문제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또 한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말까지 모기지론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