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뭘 담았나] 외국계 투기펀드 과세 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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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27 00:00
입력 2005-08-27 00:00
내년부터는 국내 기업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외국계 펀드에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 투자소득을 줄 때는 2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외국계 펀드는 3년 이내에 자신의 거주국가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는 사실을 입증해 환급을 청구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뉴브리지캐피털, 론스타 등과 같은 외국계 펀드가 국내에서 거액의 투자소득을 올리고도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세피난 과세제도를 이같이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에 사전신고해 승인을 받은 펀드나 법인세를 내기 전의 연간 순이익을 말하는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조세회피지역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나 투자 실태, 과거 조세회피 사례 등을 파악해 재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국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방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입장”이라면서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펀드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회피 지역 지정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절반가량은 과세권을 상대국에 주고 있다. 원천징수를 당한 외국계 펀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세정당국으로서는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세금에 대한 1차적 검토를 마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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