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뭘 담았나] 근로자 세제 어떻게 바뀌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27 11:08
입력 2005-08-27 00:00

카드 소득공제 20%서 15%로 2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없애

200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신용카드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줄어들고,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늘어난다.

신용카드 및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축소는 소비와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계획에 영향을 끼치게 돼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까지 감안하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올해 11월 지출분까지로 정해져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시한을 2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초에 실시될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 2007년초 실시될 연말정산 때는 15%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적으로 94%, 서울은 51%, 경기도는 80%로 추정된다. 대부분 중산층이라 볼 수 있는데 올해안에 가입해야 집값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불입액 기준 40%(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2주택자는 아예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경우 2주택자라도 자신이 사는 집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강화, 노후 생활대비책을 마련토록 유도했다.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한도 240만원)과 합쳐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공제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과표 구간이 조정돼 퇴직연금에 대한 공제금액이 전보다 늘어난다. 대신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 소득공제율이 50%에서 45%로 줄어든다.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지금은 해외로 이사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이주한 뒤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도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3주택 이상이면 세금을 내게 돼 있는 현행 제도도 ‘2주택 이상’으로 강화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미만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어진다.20세 미만의 경우 1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로 분리과세했었다.20세 미만의 경우 고소득자가 세금우대를 추가로 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