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손비인정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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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5-08-27 00:00
입력 2005-08-27 00: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가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비 인정 혜택 축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기업들에 추가로 발생하는 자금 부담 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총은 재경부의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노사정간 협의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5-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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