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초까지 도청 CAS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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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27 00:00
입력 2005-08-27 00:00
안기부,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국정원이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기기(CAS)와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이용해 도청한 대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CAS 사용신청 서류 5장과 사용계획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국정원 국회 보고에서 털어놓기 전에 이미 CAS가 2001년 3∼4월까지 사용된 서류와 R-2의 불법감청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불법도청 시기가 늘어남에 따라 공소시효도 2006년 4월로 늘어 검찰 수사도 그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002년 3월 개정되기 전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었다. 당시 신건씨가 국정원장을, 김은성씨가 2차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압수한 감청장비 운용 관련 자료에 나타난 도청 대상 ▲R-2의 감청장비 기능 ▲감청 영장에 전화번호를 끼워 넣어 도청하는 과정에 이동통신업체가 협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국정원이 R-2로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의 통화만 도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통신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휴대전화-휴대전화 연결도 감청이 가능한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능에 대해 서로 말이 달라 조사 중”이라면서 “영장을 받아 합법 감청을 하던 중 불법이 저질러진 것인지, 애당초 불법 감청을 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른바 ‘떡값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 중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고소한 안강민 변호사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홍지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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