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촌봉사땐 빚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8-26 07:26
입력 2005-08-26 00:00
농협에 5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신용불량자)들은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농협은 대상자가 89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사랑운동으로 장기 연체고객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2004년 6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정보에 농협중앙회의 연체정보만 기록된 고객 가운데 대출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농협은 채무 고객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1시간당 3만원,1일 최고 24만원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신한·조흥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해도 1시간당 2만원,1일 최고 16만원의 채무를 감면해 준다.

농촌·사회봉사활동으로 대출 원금이 모두 없어지면 나머지 이자도 감면해 주고 신용관리대상정보를 삭제해 준다. 연체이자만 있을 때에는 4시간만 봉사활동을 하면 전액 감면받고 신용관리대상 정보도 삭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채무자도 이번 채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확인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할 수 있다. 또 농협의 농촌봉사활동 전담 전화(02-2077-2400)를 통해 준비서류와 봉사활동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8-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