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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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수정 2005-08-25 00:00
입력 2005-08-25 00:00
공장·창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없이 보전산지에서도 1㏊ 이상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1㎡당 2130원) 감면 범위 및 산지복구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면제대상에는 축산시설과 사립수목원, 휴양림, 작업로 등의 산지전용 신고시설이 추가되고 중소기업의 공장신축도 포함시켰다. 연접개발제한 규제도 현행 고속·일반국도에 한하던 연접개발범위를 지방도와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또 산지전용 및 채석·토사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만료일 10일 전에서 만료일까지로 늘렸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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