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97년 대선자금 수사 말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현 기자
수정 2005-08-25 06:54
입력 2005-08-25 00:00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1997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대선자금을 갖고 조사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도중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도중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2002년의 것(대선자금 시효)은 아직 살아 있다 치고 97년의 것을 갖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좀 불러내라는 얘기를 안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97년 대선자금 시효는 지난 것을 놓고 수사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검찰이 2002년 대선자금수사에서 현역 대통령 쪽까지 다 조사했고, 그것도 회사에 가서 장부를 압수해 조사를 시작하는 특별한 수사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후보의 경우 97년 대선자금을 놓고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이 나왔는데 지금 테이프 한 개 나왔다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가 증명되고 확인된 사실일 경우 100개,1000개의 개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며,10개 수준에서 조사해서 밝혀졌다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죄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없다.”면서 “97년 11월14일 이전 새 정치자금법 발효 전까지는 정치자금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안됐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전날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도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사를 밝혔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8-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