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6명 첫 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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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5-08-24 00:00
입력 2005-08-24 00:00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중국 내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최근 국적회복 신청절차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적회복사업을 추진해 성사시키기는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국 국적 포기를 거부한 3명은 제외됐다.

이번에 국적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는 1937년 부산에서 인신매매되어 만주로 끌려간 뒤 지린성에서 홀로 살고 있는 최고령 박귀녀(가명·91)씨를 비롯해 이모(85), 김모(84), 김모(87), 현모(88), 박모(89)씨 등 6명이다.

이 가운데 이모(85)씨 등 3명은 북한 국적자로, 북한 이탈주민으로 간주돼 북한 국적포기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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