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씨등 “명예훼손” 줄소송 조짐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24 00:00
입력 2005-08-24 00:00
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울지검장을 지낸 김진환 변호사는 “노 의원이 국회 질의에 앞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에 허위사실을 올린 것은 면책특권을 벗어난 명예훼손이다.”라며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인 내가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떡값 검사’로 거론된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직접 소송장을 작성하는 등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근거없는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7년 대검 중수부가 세풍사건을 수사할 때 서울남부지청장 등 외곽이나 비수사 부서에 근무했었다.”면서 “노 의원의 발언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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