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 농촌주택 예외 검토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8-24 07:07
입력 2005-08-24 00:00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도 최소한 1년 이상 두기로 해,1년6개월 또는 최대 2년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의 전년 대비 상한선은 지금과 같은 상승 제한폭 50%를 유지하되 집 또는 땅부자들에게 적용될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제는 폐지하거나 높일 방침이다. 취득·등록세율은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가격이나 보유기간 등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농촌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2주택자라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세 중과의 유예기간과 관련,“최종적인 방침은 더 협의해야 하지만 1년 정도는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도 주택가격과 보유기간을 고려해 20만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가구 2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로 집계됐으나 농촌주택이나 다세대 임대주택 등을 제한한 중과 대상은 98만가구로 재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세의 탄력세율은 투기지역 등에 따라 행정조치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탄력세율 15%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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