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 주택 건설 용적률 최대3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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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23 07:07
입력 2005-08-23 00:00
주거지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의 20%만큼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에서 1만㎡(3000평) 이하 작은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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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말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및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에서 20%의 장기임대주택 건설 인센티브를 받아 최고 3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관리지역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비공해 업종)에 대해 1만㎡ 미만의 공장신설을 허용키로 했다.1만㎡ 이하 공장 신설은 지난 2003년 1월 이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지금처럼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구역내 대지 일부를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더라도 동일 대지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시·군·구 전역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 확보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기준으로 일원화, 건축물이 없으면 도로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고쳤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시·군 의회 의견청취절차도 폐지했다.



김병수 도시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와 창업 및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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