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S결정’ 우회압력 나서나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8-23 07:05
입력 2005-08-23 00:00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2일 “미국 정부가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진척사항 등을 묻고 있다.”면서 “미국측은 점잖은 표현을 쓰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정위의 MS 결정 앞두고 직·간접적 관심 표명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심을 표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정부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MS의 반독점 행위 여부에 대해 미국은 지난 2001년말 윈도 바탕화면에 당시 끼워팔기의 대상으로 지목된 익스플로러의 아이콘 삭제 등 가벼운 제재만 해 MS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앞서 MS에 회사 분할을 통해 윈도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하라고 명령했으나 MS와 유착된 부시 행정부는 중재에 나서 MS측에 유리한 ‘화의’를 이끌어 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MS에 6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윈도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하도록 판결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와 남미 등지에서 MS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속전속결,MS는 장기전 구상
재판에 비유하면 ‘피고’ 입장인 MS측은 이번에 끼워팔기 대상으로 지목된 ‘윈도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1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공정위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13일에 이어 23∼24일의 전원회의만으로 MS의 설명은 충분하며 미국과 유럽에서의 소송자료도 입수했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전원회의를 한번 더 열겠지만, 내부 논의과정을 거칠 뿐 MS측 설명은 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원고’측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심의관인 공정위의 입장까지 듣는 점을 감안할 때 MS측이 16시간 이상을 요구한 것은 전원회의를 연장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유리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MS가 장기전을 치르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다음달초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미국의 리얼네트워크는 “MS가 메신저 등을 끼워파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서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제소했다.
●제재는 불가피, 국제 소송 잇따를 듯
시장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MS측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시장 1위 업체도 국내의 네이트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제재의 수준이 달랐을 뿐 미국과 유럽에서 MS의 끼워팔기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MS 윈도에서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해 팔도록 하거나 ▲미국에서처럼 윈도 초기화면에서 아이콘을 삭제하는 방안 ▲경쟁업체들과 윈도 정보를 공유하는 조치 등이 예상된다.MS 매출액에 대한 최고 5%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업계는 네이트온이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이번 결과에 따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남미지역에서 MS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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