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실태 공개 의무화
강혜승 기자
수정 2005-08-23 00:00
입력 200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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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 모집 및 등록 현황, 교원현황, 학교재정 실태는 물론 졸업생의 취업실태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학이 공시해야 할 취업실태지표에는 취업률, 졸업 후 진로현황 등이 포함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oeul.co.kr
2005-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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