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도 새달부터 최저임금 9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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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5-08-23 00:00
입력 2005-08-23 00:00
다음달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숙련도가 낮은 점을 고려, 감액은 하되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공익이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또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전공과 학력 등 위촉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의 전공을 노동법, 노동경제법, 노사관계 등으로 제한했으나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추가했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던 공익위원 위촉기준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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