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항공기 가압류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사업 철수를 결정한 태국 푸껫항공 소유 보잉 747-300 여객기가 지난 19일 법원 결정에 의해 가압류됐다. 이 여객기는 당초 지난 10일 오전 11시 태국 방콕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정유·지상조업·기내식·착륙료 등 2억 3760여만원을 푸껫항공으로부터 받지 못한 국내 관련업체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 국내에 발이 묶였다. 푸껫항공은 인천공항공사에 채무이행 각서를 쓰고 다른 업체에도 밀린 조업료, 정유료, 기내식 대금 등을 갚은 뒤 서울지방항공청의 운항허가를 받아 19일 오후 7시10분 본국으로 출발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푸껫항공의 국내 총판매대리점(GSA)을 맡았던 T사가 ‘총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낸 항공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항공기 가압류 결정이 19일 오후 6시쯤 나면서 항공기 출발 직전 법원 집행관이 공항에 도착, 간발의 차로 항공기 가압류가 집행됐다.
T사측은 “총판계약 보증금 10억원과 최근 항공기 지연 도착으로 공항에서 승객들이 소동을 벌일 때 사태 무마를 위해 대신 지급했던 손해배상금 2억원 등 12억 2000여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푸껫항공은 항공기를 인천공항에 정류하고 계약 예치금과 손해배상액을 공탁한 뒤 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하라.’며 T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항공기는 당분간 인천공항 원격주기장에 계속 발이 묶일 전망이며 항공기는 푸껫항공 재산이어서 자칫 국제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T사의 소송대리인 안중민 변호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부당함 등 채권자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돼 가압류가 결정됐다.”면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T사로부터 항공티켓을 받아 재판매했던 10여개 여행사도 연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