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은 양도세 낙후지역 투자
백문일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26 15:59
입력 2005-08-23 00:00
이를 위해 지난해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을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고쳐, 양도세의 일정 비율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세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22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율을 60∼70%까지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한데 따른 세수 증가분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의 경우 증가하는 세수를 특정 목적에 활용,(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유지하고 감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내 투기지역”이라면서 “중과된 양도세를 균특회계에 넣으면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과세를 한다는 정책의 당위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과세에 따른 양도세 증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따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비율을 정해 균특회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가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통한 세금 활용은 2007년도 예산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양도세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양도세의 일정 비율을 균특회계에 포함시키려면 국토균형발전법만 개정하면 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5-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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