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부담금 부당환급 5년간 5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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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5-08-22 00:00
입력 2005-08-22 00:00
석유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지난 수년간 500억원 이상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거액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당환급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부당환급한 부과금을 전액 징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석유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산자부의 석유수입부과금 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수입한 석유가 일반전기 생산용 또는 발전용으로 공급됐을 경우에만 석유수입부과금(작년기준 ℓ당 8원)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업체의 자가소비 전기생산이나 열생산에 사용된 석유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석유공사는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업체가 자가소비용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생산과 아무런 관계 없는 열생산에 사용한 중유 16억 2846ℓ 전량을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인정,188억 4257만원을 부당하게 돌려줬다. 석유공사가 이런 식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당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은 523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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