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6000원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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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05-08-20 00:00
입력 2005-08-20 00:00
대구∼광주 88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정석교(52·낙동강환경연구소장)씨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자신이 지불한 ‘대구∼함양’(2600원)과 ‘남원∼대구’(3400원) 등 두 구간 통행료 600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19일 대구지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지난 84년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로 개통된 88고속도로는 곳곳이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고, 중앙분리대도 없는 데다 노면요철이 심해 대형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등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국도도 왕복 4차로로 건설되는 데 비해 88고속도로는 여전히 2차로이고 최고 속도도 일반 국도와 같은 시속 80㎞에 불과하다.”며 “총연장 175.3㎞인 이 도로의 주행시간이 평균 3∼4시간이나 걸리는 등 고속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근 지리산을 다녀오면서 통행료 6000원을 지불한 뒤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못하는 이 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앞으로 환경단체 회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받아 통행료 징수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88고속도로 성산∼옥포, 고서∼담양 등 2개구간에 대해 6차로 확장공사를 진행중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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