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국적법 헌법소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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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08-20 00:00
입력 2005-08-20 00:00
병역을 마치지 않고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개정한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법소원 청구 마감일인 19일 이중국적자 모임은 헌법소원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헌법소원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개정 국적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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