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가중… 실수요 세율인하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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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20 00:00
입력 2005-08-20 00:00
주택·토지부문의 대책은 ‘거래 투명성 확보+공공부문 역할 강조+투기수요 억제’로 요약된다. 뿌리깊게 정착된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단칼에 도려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춧돌이라는 데는 모두 수긍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정책 방향은 잘 설정됐다.

하지만 세율 조정이 뒤따르지 않는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는 엄청남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나 보유·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나,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도 덩달아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따른다. 실거래가 확보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감한 세율인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다주택자의 투기성 거래를 막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거래의 일방에는 실수요 거래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장 자체가 가라앉을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도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공영개발방식도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고 업체에 귀속됐던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공공부문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민간 업체들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는 하지만 민간 주택산업의 육성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민간 건설산업 위축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막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경쟁력을 잃어 주택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당첨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대책과 토지 거래 제한도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거래가신고 기반이 구축되고 양도세 강화 조치 등이 뒤따르는 마당에 인위적인 거래제한 조치는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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