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채권 현금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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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5-08-20 00:00
입력 2005-08-20 00:00
삼성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최근 귀국했는데도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9일 삼성그룹이 2000∼2002년 최씨를 통해 사들인 채권 800억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 그동안 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던 채권의 현금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의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재 조회할 채권번호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금화 단서가 포착되면 곧바로 사용자 추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채권 매입에 관여했던 최씨가 입국, 참고인 중지 해소 사유가 생기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그동안 입고되지 않았던 채권이 현금화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아직 현금화된 정황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이 80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입, 이 가운데 300여억원을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나머지 500여억원 상당 채권의 사용처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에 검찰이 확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귀국한 최씨의 신병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부인 등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다각도로 최씨의 신병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5-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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