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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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5-08-20 10:29
입력 200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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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 원미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 국회의석은 145석으로 줄어 정국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던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무죄였던 향응 부분 등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됐다.



한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대법원 2부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5-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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