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기부 선관위, 24명 고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장석 기자
수정 2005-08-20 10:25
입력 2005-08-20 00:00
법인·단체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기부자가 선관위에 의해 처음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9일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기업 대표와 임직원 1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허위로 누락 보고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최규성 전 사무처장, 한나라당 함석재 재정위원장 등 중앙당과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6명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2004년도 정치자금 실사결과’를 발표,“지난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2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이 가운데 11건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231건은 경고·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황장석기자 ckpark@seoul.co.kr

2005-08-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