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임원 20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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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5-08-19 00:00
입력 2005-08-19 00:00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기업대표와 임직원 등 20여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후원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004년도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실사해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19일 오전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정치자금 실사를 통해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기업 임직원과 가족 등을 적발해 그 중 20여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고발대상인 30대 기업의 계열사 한 곳은 법인대표 등 임직원 1인당 500만∼2000만원까지 법인 비자금을 분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정치권에 불법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을 받은 후원회도 고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선관위가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위법여부를 조사, 법인과 단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각 정당이 지난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3억여원을 사적용도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 향후 지급될 국고보조금에서 해당 금액 이상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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