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장윤석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해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8일 헌법재판소에 위험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원 등은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상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선원들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미비해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2005-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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