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 인터넷으로 본다
분양가 담합을 신고할 경우 다른 담합행위와 마찬가지로 최초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파트 등의 품질과 주거환경을 평가해 분양공고때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사업자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을 건설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 건물을 분양하는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 등 사업자 정보, 분양규모·가격 등 분양정보, 건축허가 주요 내용,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취득여부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이라고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 목동에서는 사업승인이 반려됐는데도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130억원을 사기분양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공구전문상가를 분양하면서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3층 규모로 과장광고를 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140개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다음달까지 완료,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팔문 건교부 주택국장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등급 등 5개 분야별 점수와 종합점수 등으로 주택을 5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분양공고를 할 때 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3년 뒤에는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이 주택품질을 보증하는 주택품질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