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화장품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보험대상
수정 2005-08-18 00:00
입력 2005-08-18 00:00
A:물론이다. 화장품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소양증(피부가 가려운 증세) 및 피부 발진(좁쌀만한 종기)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당연히 보험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화장품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알레르기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이드로 코르티손(부신피질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 로션을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한 예방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Q:여드름 치료도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
A:건강보험 적용의 기본원칙은 질병·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드름 치료의 경우도 이에 해당,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드름이 원인이 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농양 등이 생겼을 때에는 농양 치료로 간주해 보험적용이 된다.
2005-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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