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민합의땐 국가범죄 소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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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08-17 00:00
입력 2005-08-17 00:00
정치권은 16일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의 적용 배제를 거론한 노무현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후속 입법 논의를 시작, 향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이미 지난 7월 ‘반(反) 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같은 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법안의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소급입법 적용은 국가의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위헌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도청문제와 관련, 여권이 압력을 가해 먼저 특검법부터 수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지금은 분열과 정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때이므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위헌적 발상, 야당 파괴발상, 민생을 저버린 반국민적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1998년 로마규정에서 결정된 공소시효를 배제키로 한 범죄유형은 반인도적·전쟁범죄 등으로 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범죄는 어느 항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공소시효가 소멸된 경우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안’에 규정된 것처럼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상 시효를 배제, 소급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성급한 위헌 시비나 법리논쟁 이전에 대통령의 취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연구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잡자는 것이지 헌법을 위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05-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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