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社 230개 보유 교환기 기능높이면 도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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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기자
수정 2005-08-17 07:37
입력 2005-08-17 00:00
그동안 휴대전화 도·감청 불가 입장을 피력했던 정보통신부가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에 이어 또다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통부의 도·감청 인정은 유·무선의 구분없이 모든 통신의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통부는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은 보안성이 강해 실제로 도·감청이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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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 수신설비 불필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CDMA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 발언은 마음만 먹으면 도·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CDMA 무선주파수를 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할 필요없이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230여개의 이동교환기(MSC)에 간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것.

진 장관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휴대전화 도·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9년 정통부·국정원·법무부 등 3개 부처가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휴대전화는 감청이 안됩니다.’는 광고에 정면배치된 발언이다. 정통부의 주장처럼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한 셈이다.

진 장관은 1주일전에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휴대전화 도·감청은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렵다.”며 도·감청의 어려움을 재확인했었다.

발·착신 인증제 내년 도입

정통부는 이날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 인정과 함께 이르면 내년 말까지 개인별 통화를 암호화하는 새로운 음성암호화체계를 도입, 현행 CDMA 암호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새 암호체계는 기존 시스템보다 복잡해 복제가 힘들며, 이의 도입은 정통부가 사실상 도·감청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정통부는 새 암호체계 도입과 관련,“현행 CDMA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인별 대역확산부호가 전자적 고유번호(ESN)를 알면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내년 말까지 복제단말기에 의한 불법 감청을 차단하기 위해 ‘발·착신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발·착신 인증제’란 휴대전화로 전화할 때마다 단말기에 장착된 암호키가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인증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도청장비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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