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소모품 불공정거래” 한국HP·엡손에 중지명령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16 00:00
입력 2005-08-16 00:00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한국HP, 한국엡손 등 2개사에는 중지명령, 강제정도가 덜한 삼성전자에는 경고 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HP와 한국엡손은 자사가 정한 가격 이하로 물건을 판 하위 유통업체들을 판매장려금이나 매입가 할인 등의 혜택에서 제외시켰다. 삼성전자는 가격만 결정해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1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