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애인과 성관계 유죄” 大法 “제압당할 상황”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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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16 00:00
입력 2005-08-16 00:00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5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K(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K씨 아들을 잊지 못한 상황에서 K씨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K씨와 모텔방에 단둘이 있었던 피해자는 폭행·협박 등이 없어도 피고인의 돌발적 행동에 제압당할 수 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해 1월 아들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찾아온 J(17)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샤워하거나 술을 사러 나간 동안 도망가지 않았고 안겨보라는 피고인 말을 따라 안겼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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