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간주… 무임금 적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이학주 대변인은 15일 “긴급조정권 발동 직후 김영근 노조위원장이 파업 참가 조종사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실히 밝혔는데도 회사측이 개인적으로 업무복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별 운항 스케줄에 12∼13일을 ‘불법파업’으로 명시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자문변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의 업무복귀 의사표명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별 운항스케줄에 불법파업이라고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후 교섭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회사측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파업 참가 조종사들에게 비행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행안전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교육을 빌미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로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업무복귀 의사를 통보토록 한 만큼 파업 참가 조종사들은 전화·면담·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통보했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비행안전과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파업 참가 조종사들로부터 ‘다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