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시효배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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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5-08-16 07:16
입력 2005-08-16 00:00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배상·보상이 가능하도록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면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야당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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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와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기관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좀더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라를 지속적 발전의 토대 위에 단단하게 올려놓기 위해서,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헌법·법률체계를 소급해서 무너뜨리고 하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국가사회가 어지러워진다.”면서 “도청사건에 대해 위헌투성이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수준을 더 뛰어넘는 법을 만든다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발상은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정현 이종수기자 jhpark@seoul.co.kr
2005-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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